공동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안서 접수시 참여지분율이 명시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았고,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시 구성원 각각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행정 편의상 대표사와 단독(지분율 100%)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안서 접수시 받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각각의 지분을 인정한 공동계약으로 해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단독수급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발주처는 공동계약을 편의상 단독계약형식으로 하였고, 계약업체 대표사 및 구성사는 공동수급으로 인지하고 있고, 현재 과업수행은 공동수급형태로 구성사가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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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공동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6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토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공동계약에 의한 계약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공동수급체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토록 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제출받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공동계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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