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차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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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을 받을려고 하는데 변속차로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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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변속차로의 길이는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폭은 3.25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수 있도록 곡선반경15미터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성토부 또는 절토부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9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변속차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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