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 구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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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시 변속차로 등의 도면 작성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표2에서 변속차로 등의 설치 방법은 직접식과 평행식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는지 설명이 없어 업무에 혼선을 유발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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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변속차로 설치(직접식 및 평행식)는 도로연결을 하고자 하는 자가 도로 및 사업부지 여건 등에 따라 선택할 사항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3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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