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영조가 400제곱이상인 수영장에서
영업시 2개레인만 자유수영시 사용할 경우도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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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위생안전기준에서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을 2명 이상 배치토록하고 있는 바 영업형태에 관계없이 항시 2명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영업하여야 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안전·위생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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