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 영업중인 영업주가
개명으로 인해 개명한 이름으로 등록증을 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등록증을 재발급 할 수 있을까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신고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교부 사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개명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록증의 재교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영업자의 변경 항목을 준용하여 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044-203-2467)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