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차선 국도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도로관리청에서 4차로 확장으로 인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 차선을 설치해야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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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당초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확장 등으로 기존 도로점용 부분이 변경되는 등 새로운 도로점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새로운 연결시설을 설치하여하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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