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하고자 하는 카누시설이 비영리 시설로서 운영된다면 체육시설법상 신고 및 법적 기준 적용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비영리 시설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판례 등)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가 부과 되고 있는 바, 체육시설법에 준하는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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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