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원어민영어강사 채용

사회,문화
0 투표
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 채용 기관에 대해 문의드리려 합니다.

저희 단체는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원어민 강사(E-2비자) 채용이 가능한 단체입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는 매년 방과후적격심사를 공모하여 방과후 적격업체(비영리단체만 가능)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원어민영어 수업을 진행할수 있는 업체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단체가 적격이 되어 방과후원어민영어를 진행하려 하는데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대전에 기존 업체를 보면 여러 단체가 방과후원어민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대부분 사단법인의 지부나 지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예를들어 경기도 본점은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원어민 채용이 가능하지만 대전 지점이나 지사는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원어민 채용이 불가하지 않은지요?
제가 알기에는 원어민채용(e-2비자)은 학교, 어학원, 평생교육시설등 법에 정한 교육기관에서만 채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점에 시설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한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원어민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기관(단체)은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외국어전문학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등록)된 기관 등입니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고 방과후원어민영어를 진행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강사를 고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및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