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질문 : 취약시기 학사일정 운영 정상화 방안
3학년 수능 이후 취약시기(12월 1일 2월 까지 오후 수업 또는 수능이후 모든 오후 수업) 수업을 2학기 수능이전으로 모두 옮겨 교육과정을 운영해도 상관없는지?
다른 학교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알려 주세요.

두 번째 질문 : 연가, 조퇴, 출장 등으로 인한 대체 수업
연가, 조퇴, 출장 등으로 인하여 결강이 생겼을 때, 반드시 다른 날로 수업을 대체하여 수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즉, 학사일정 상 학생들이 법적으로 받아야 할 연간 교과별 수업시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수해야 할 수업시수가 있다면 어떤 정도까지 받아야 하는지?
또한 대강 조치된다면 반드시 동교과로만 대강 조치가 되어야 하는지?
한편 연간, 조퇴, 출장 등으로 발생한 결강을 다른 날에 다 하도록 관리자가 명령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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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울산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3학년 수능 이후 취약시기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무리가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학생들에게는 의미없게 여겨지는 형편이고, 반면 학교는 법정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이 학생들을 그저 학교에 잡아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수능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학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학사일정 조정은 ‘학교사정에 맞춰서’입니다. 취약시기 학사운영은 학교별 다양하게 전개되겠지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능 이후 오후 수업을 수능 이전으로 옮겨’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 학년 190일(주5일 수업 전면 실시하는 학교) 이상’의 수업일수를 맞추고 교육부 고시 제2013-7호(2013.12.18.)에 나타난 고등학교 수업시수(학기별 단위수×17시간)만 맞다면 교육과정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 사정에 의해서 학사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학교별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연가, 조퇴, 출장 등으로 인한 대체 수업’의 경우는 우리 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보면, 제6장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의 ‘나. 수업시수’를 보면 ‘6) 수업의 결․보강 대책 방안을 별도로 작성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교별로 학교 사정에 맞추어 내규로 ‘결보강 추진 계획’을 정해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업 대체와 수업 교체 등은 학교의 내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고등학교의 경우 학기별 단위수×17시간)를 고려하면서 수업 교체나 대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울산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이 되기 위해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를 맡고 있는 장학사이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시 210-5464번 혹은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학교생활 및 우리 울산교육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육과정운영과 (☎ 025-210-5464)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수업일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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