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통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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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이사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이사자의 자격 및 외국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모두 이사화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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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국인인 경우 개인 1년이상,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출국일에서 최종입국일 기준으로 2/3이상 외국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중간에 국내에 입국하여 3개월 미만 거주하여야 이사자의 요건이 충족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사물품은 이사자가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착하여야 하며,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이어야 이사물품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단, TV, 세탁기, 냉장고 및 고급가구 등은 가족수에 따라 수량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에서 사용한 물품이 모두 이사화물로 면세받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반입하는 물품,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직업 또는 가족수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은 이상물품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의 경우, 국내에서 수출한 자동차에 한해서 ‘세대당 1대’, ‘승용자동차(10인 이하) 및 이륜자동차’, ‘본인(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사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이사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가족동반이라함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해외체류기간 중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기간의 3분의 2이상 기간을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포장명세서, 선화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거주기간 확인서류, 자동차 관련서류, 입국시 휴대반입(별송품 포함) 신고한 서류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 032-722-406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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