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규정한 "감독" 또는 "지도, 감독"  및 "참조"의 의미와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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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독” 또는 “지도ㆍ감독”의 의미
일반적으로 “감독” 또는 “지도ㆍ감독”이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행정관청의 특수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행정관청의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과 같이 감독의 지위에 있는 기관이 일정한 자나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요청, 권장, 지시, 명령, 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일정한 자나 기관이 행하는 행위의 합법성 내지는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조문에 따라 사용한 용례
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 「지방자치법」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나. 행정관청의 특수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지도ㆍ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행정관청의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지도·감독
제23조(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도축업자,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용어에 대한 설명이 법규, 훈령, 지침, 판례 등에 나타나 있는지
 “감독” 또는 “지도·감독”의 용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을 한 법규, 훈령, 지침, 판례 등은 없으나 위의 용례에서 보듯이 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 시정명령 등 “감독” 또는 “지도·감독”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입법례는 있습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운영지원과 (☎ 02-2100-251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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