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내역의 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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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27.~ 2014. 6. 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급여계산기간은 퇴직전 3개월급여라 하는데
마지막월의 급여가 한달분이 아니어도 이를 한달급여로 계산하는것인지요
저희 월급여계산은 전달15~14일까지를 15일날 받고있습니다
(예:6/15~7/14일까지급여를 7/15일 지급받음)
퇴직금계산서에 보면 기간이 6/1~6/30 지급액 768,210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실제는 6/15~6/30일까지 16일분의 급여이고
4/1~4/14일까지 급여는 포함되지 않은것이 되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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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2014.6.30.까지 근로후 퇴직을 한 경우시라면, 2014.4.1.~2014.6.30.기간에 발생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합니다.  급여지급일 기준이 아닌 퇴직전 3개월간 발생한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내역서상의 2014.4.1.~2014.6.30. 기간의 임금이 3개월간의 임금이 아닌 2개월 15일에 대한 임금인 경우라면 이는 평균임금이 제대로 계산된 것으로 볼수 없다 사료됩니다. 
만약,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였다면 퇴직금 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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