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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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어 문을 두드립니다.

첫번째는...
이번 부가가치세를 홈텍스를 이용해서 신고했습니다.
아직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안될꺼라고들 말씀하시는데...저희가 급히 자금이 필요해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도 내라는데 빨리 처리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두번째는...
21012년꺼라도 조해해보려하니 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나오네요ㅜㅜ;;
21012년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를 통해 늦게서나마 신고를 했는데 이상해요.
소득신고와 또 다르게 진행하는 건가요???
저희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저희가 아직 이런쪽으로는 넘 몰라서 많이 배워야 할것같아요.

새해복많이 받으시고요~ 빠른 답변부탁드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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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화 안내 내용과 같습니다.

2013년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은 소득세확정신고 기간인 2014년 5월 이후인 7월경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2012

 

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은 2013년 5월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방문하여 2012년 귀속 

 

소득세 신고후 수동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신고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2012년도분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2012년 소득세 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신고서 

 

사본 등을 지참하셔야 2012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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