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의 질의 중 법무부 관련 사항인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국가 국민의 입국금지 요청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및 피해 등을 우려하고 계신 귀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로 출국한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귀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 국민의 입국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나 발병국가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외교, 국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국가 국민 등 해당 지역 입국자들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검역소)에서  입국 시 열감지 카메라를 통한 발열 감시를 실시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받아,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입국을 불허할 방침이고, 감염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내 체류일정, 체류지 파악 등 정밀심사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추진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  (☎ 02-2110-4039) 
 | 
  
          
  
  
| 관련법령 : |     
       
| 출입국관리법제6조(국민의 입국) |         
| 출입국관리법제11조(입국의 금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