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공사를 하던 중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건축주에게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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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 중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의 교부가 가능한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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