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단가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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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사 시행중인 00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1식단가의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1) 00지구 아파트 건설공사는 최저가낙찰제 입찰을 통해 2013.01.24일 공사 착공하여 공사 진행중에 시공사로부터 내역서의 조립식욕실(1식) 품목에 대하여 일부항목의 누락 및 발주처 단가산출시에 1식단가에 대한 세부항목 작성없이 견적 1식으로 작성되어 단가의 과소 산출 및 단가 산출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조립식욕실이 1식으로 되어 있지만 조립식욕실 시방서에 포함된 일부 항목이 공종별물량내역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중복항목(욕실문틀) 금액만큼 조립식욕실 1식단가에서 차감(지급자재 항목이라 공종별물량내역서에서는 삭제할 수 없고 중복된 항목을 조립식욕실에서만 제외하여야 함)하여야 하는지 조립식욕실 전체(1식)에 대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조립식욕실이 공종별물량내역서에 1식으로 계상되고 별도의 단가산출서의 세부항목 산출없이 시방서(시방서에는 조립식욕실의 세부설치항목 나열됨)에 의거 견적(1식으로 견적)을 받아 조치하였기에 설계변경 해당 없으며, 발주처에서 입찰시 작성한 단가산출서는 설계도서에 해당없어 단가의 과소로는 설계변경 할 수 없음
또한 조립식욕실이 1식으로 되어 있지만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 조립식욕실 시방서에 포함된 일부 세부항목이 공종별물량내역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내역서를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일치시키는 것으로써 중복항목 금액 만큼 조립식욕실 1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을설) 발주처에서 작성 한 견적서에 의한 1식 단가산출 자체가 과소로 계상되어 있어 공사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1식단가라 하더라도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식 단가 전체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며, 설계변경 단가는 설계변경 시점의 단가를 적용하여 협의 낙찰율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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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이란 당초 설계된 공사를 설계내용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설계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서는 동 예규 제13장 제1절 "2-라"에 따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제6절의 1-나-1)의 본문 내지 3)에 규정한 내역서는 제외)를 말합니다.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대로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공사목적물의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설계서의 변경 없이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의 착오,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과소 사유,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과소 사유로는 설계변경이 불가합니다.

동장 제6절 “2-나-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 ․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필요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구체적인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설계서, 현장상황,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08)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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