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2) 당 현장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되어 있으며, 지하1층의 터파기 깊이는 12m입니다.
설계당시 지반조사에 의하여 소요지내력 확보가 가능한 깊이에 기초저면이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양압력 해결을 위하여 지하1층 하부에 피트를 설치, 쇄석을 채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흙막이 가시설은 Sheet Pile에 일반 제거식 앙카(@1,600mm)공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공사는 현장개설 후 시추를 새로이 하여 보다 정확한 토질분석을 통하여 어스앙카의 간격과 길이를 새로이 설계하고, 기초의 저면하부에 쇄석치환을 통하여 층고를 줄여 공사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상기와 같은 노력에 의하여 절감된 공사비가 상기 제19조의 4에 해당되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③항에 따라 절감액의 100분의 30만 감액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요?

질의2)
상기 신기술 및 신공법이 특별하게 국토해양부에 지정된 신기술, 신공법인 경우에만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설계와 다른 공법을 신공법이라 볼수 있는지요?

위와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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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 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 신기술 및 신공법이란 특별하게 국토해양부에 지정된 신기술, 신공법인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 제1항의 괄호안에 명시된 것과 같이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이라면 위 규정에 의한 신기술 및 신공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요청된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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