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에서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하였을 경우 신기술사용료 청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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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제4조에는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 지급 대상이 되나,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 발주청이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에 참여한 사유 및 기술사용협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사용료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신기술의 활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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