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당 현장은 기타공사로 발주한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동시에 시공하고 있습니다.
2. 하수관로 공사는 시가지 공사가 대부분으로 비산먼지 발생 등의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세륜기, 살수차 운영, 관로 되메우기 후 부직포 깔기, 분진망 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설계에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요율의 0.5%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4. 이 중 관로 되메우기 후 부직포 깔기를 환경보전비 항목에 속하나 환경보전비와는 별도 분리하여 직접공사비에 적용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요?
5. 현장 운영상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부직포 깔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설계도서에 관로부설 후 포장전까지 부직포 깔기를 시행하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 부직포 깔기를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럼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환경보전비 적용방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2.7.18일 이전 입찰공고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보전비는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표시하거나 직접공사비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12.7.18일 이후 입찰공고 건설공사의 경우) '12.7.1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 [별표16]에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비는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비용과 직접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비용을 합하여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정 요율 이상을 반영하도록 개정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