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및 장례식과 귀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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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친오빠가 교도소에 있는데
혹시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계가족의경우 상을 당하면
장례식 기간동안은 식장을 지킬수있다고 하던데...
혹시 결혼식도 가능한가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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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ㅇㅇㅇ교도소에 수용중인 친오빠가 본인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귀휴를 귀휴를 희망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수형자가 형기와 상관없이 가족의 애경사에 참석할 수 있는 제도로는 특별귀휴라는 제도가 있으며, 특별귀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2항에 따라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직계비속의 결혼이 있는 때에 한하여 형기 등과 관계없이 해당 교정기관 귀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5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자녀의 결혼과 달리, 여동생의 결혼식은 안타깝지만 특별귀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반 귀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교정기관 귀휴심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 수용관계, 범죄관계, 환경관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귀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오빠가 수용중인 교도소 사회복귀과 귀휴 담당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드릴 것입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결혼 축하드리며 기온의 변화가 심한 계절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 (☎ 02-2110-3419)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7조(귀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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