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학급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한학급의 경우, 정교사의 수업결손이 발생했을 때 대신 수업을 들어갈 유치원 교사가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근무 교사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강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 대강수당지급이 안된다면,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근무교사의 오전 대강수업시 대강수당 지급여부
2.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근무교사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수당 지급여부와 지급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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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근무교사의 오전 대강수업시 대강수당 지급여부

- 우리청에서 발송한 "2014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알림[초등교육과-2484(2014.2.13)]"공문의 지침 P23쪽 정규교사의 수업대체 항목을 살펴보면 대강수당은 지급이 불가하며,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한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근무교사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수당 지급여부와 지급 기준 금액

- 정교사의 단기간 출장, 연가 등으로 인한 수업대체 시,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으로 하여금 오전 시간 수업대체가 가능(최소한의 시간)하며 이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 시간외수당 :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해당 호봉의 시간당 단가 * 근무시간(시간외근무한 시간)

- (예시) 유치원 정규교사 출장으로 인해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 오전 3시간을 대강한 경우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해당 호봉의 시간당 단가 * 2시간(1시간 공제)

단, 시간외근무 인정은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1시간 공제 후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 055-268-1117)
    추가문의처 :
초등인사담당 (☎ 055-268-1129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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