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퇴원처리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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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퇴원처리에 대한 문의 _ 병설유치원 원아 퇴원처리관련 규정 여부, 원아의 튀원처리 결정에 대해 책임자에게 보고 의무여부, 유치원 정교사에게 퇴원처리에 대한 원장의 권한위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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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치원에서는 입.퇴원 규정을 포함한 유치원 규칙을 제정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규칙 퇴원규정에 의거 원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원장을 퇴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나)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합니다.

둘째, 퇴원처리 통보에 대한 원장보고 여부는 교사가 원아의 퇴원처리 상황에 대해 사전보고를 해야 합니다.

셋째, 유치원 교사에게 유치원장의 지위와 퇴원처리 권한을 위임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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