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으로 인한 예비군훈련 연기 신청시 의사소견서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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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 14조의 '동원의 연기'와 시행규칙 제 18조의  '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원서의

제출 등'에 의거 지병으로 인한 예비군훈련 연기시 의사소견서는 불가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여야만 연기 처리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53사단 감찰부 (☎ 051-730-6142)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4조(동원의 연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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