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추가하고자 하여 건축법을 검토하던 중 300㎡이상의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현재 영업장은 4층임)에는 피난계단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여 건축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 이 PC방에는 휴게음식점도 일부가 등록되어 있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에 대해 문의가 들어온 터라 기존에 등록되어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은 폐업신고를 하고 휴게음식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등록이 가능하다면, 복합유통계임제공업 등록시 기존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폐업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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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영위하고자 한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게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증을 교부한다는 점, 당해 신고증에 기존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번호를 적게되어 있는 점 등, 게임법상 규정과 취지를 고려할 때 폐업없이 기존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증도 같이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7)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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