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암으로 부득이 0000년 0월 00일 폐업신고하였으나 시설투자로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었는 바 이는 폐업시 투자설비 및 집기 비품 등 일체를 당해 사업장의 인수자에게 그대로 인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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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세무서입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귀하가 운영하였던 사업장의 양도계약서에 미지급금과 미수금을 제외하고 집기와 비품, 임대차, 종업원의 계속근무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양도하였고, 양수자의 사업자등록상 상호 및 과세유형이 양도자와 동일한 점 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第6條 (財貨의 供給)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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