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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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1항의4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본사 사택 신축공사 현장 내에 설치하는 미술작품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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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미술작품 설치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시각예술디자인과 (☎ 044-203-2757)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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