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설치가능 지역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가능 지역 규정을 보면

벤처법 제21조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령 제14조 ①항에 보면 국토법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1종일반주거+녹지지역"에 대해서만 건축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제외하고 있는데 집적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법규정 대로라면 집적시설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단 소리가 되는데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제외지역 지정에 오류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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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윤기평연구관입니다.

□ 벤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 할 수는 있겠으나,

 ○ 근본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도심지역에서도 벤처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정하여 보다 쉽게 입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소의 부지에 단지조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시설에 대해 벤처기업의 입지문제 등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 : '12.11월 현재, 전국에 90개의 집적시설을 지정·운영 중인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건축물은 없음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42-481-4549,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벤처정책과 (☎ 062-360-9156)
    관련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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