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보험이 신청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장려금신청이 가능한가요?

2.장려금을 지급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 얼마 후에 퇴사를 하게 되면 받을 장려금을 다시 환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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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4대보험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이 발생한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퇴사했다 하더라도 지급대상으로 정상처리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추가로 소득금액 및 재산등이 확인되어 지급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환수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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