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과정 중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에 있는 동아리 활동(기존의 계발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동아리 활동 부서 운영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여 외부강사 활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오카리나나 기타 등의 악기 연주나 비즈공예, 퀼트 등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의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학생들에게 활동비를 걷어 강사비로 지급하여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익자 부담으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학생의 희망이 있어도 교사의 지도가능 여부에 따라 교사가 운영 가능한 부서만 개설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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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시 수익자 부담으로 외부강사 채용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체험활동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지역과 학교의 독특한 문화 풍토를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계획에 의한 창의적 체험활동일 경우 학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우리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강사 임용 절차를 밟아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는 외부 강사 지도 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지도교사와 외부 인적 자원간의 멘토링 등 지도 관리 체제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내용에 따라 수익자 부담, 학교예산 지원 및 연계기관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이나, 강사료의 경우에는 정규수업이므로 학교예산에서 지원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담당 장학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학교교육과 (☎ 063-450-27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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