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4~6학년 계발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을 학교 인근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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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가 학교의 특성과 교육수요자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계획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계획에 의한 창의적 체험활동일 경우 학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면 가능합니다.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내용에 따라 수익자 부담, 학교예산 지원, 연계기관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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