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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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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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주류의 과다노출, 청소년의 주류구입, 무면허자의 재판매행위 등 )을 고려하여 주류에 대하여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주류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판매가 가능합니다.

ㅇ 민속주,  농민.생산단체가 생산하는 주류

 

따라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류는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의 홍보 및 정보제공만을 하는 경우에도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관련법령 :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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