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가 휴업시에도 건기법에 의한 감리원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감리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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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8조 관련 [별표8]에 의한 감리원, 자본금,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휴업기간에도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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