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허가 가능시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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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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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도로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덧씌우기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보도의 경우 2년)이 지나야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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