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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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도로는 도로법시행령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덧씌우기공사 준공일부터 3년(보도의 경우 2년)이 지나야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 054-781-57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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