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1 답변

0 투표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도로는 도로법시행령 30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덧씌우기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보도의 경우 2년)이 지나야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