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내에서의 점용허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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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에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방법이 있는 지
다.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법적 및 행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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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가. 우리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에 일시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 닌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은 허가하지 말도록 `97. 4.25 각 시· 도에 지시한 바 있으며, `99. 5.21에는 동 내용이 포함된 도시공원·녹지의점 용허가에관한조례작성지침을 각 시·도에 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인 사용이 아닌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은 허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녹지관리 청인 당해 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58070-499,2000.3.16)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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