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내에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일부 부지를 포함하여 주택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근린공원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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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동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제안 할 수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 지 여부는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지역인지 여부, 공원조성계획등 관련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따라 당해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 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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