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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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리기관은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준공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의 입주기업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기업 및 차순위 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044-200-591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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