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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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리기관은 항만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항만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의 경우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및 항만공사,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준공한 항만배후단지에 대해 법 16조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ㅇ 이 중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준공한 항만배후단지에 대해 법 16조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에만 관리기관의 지위를 갖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044-200-5921)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항만법 제47조 (관리기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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