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에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 만료기간이 가까워져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규정이 바뀌어 허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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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예규 제167호(2010.03.15) 「도로표지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중 제6장(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제6장(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의 제16호(경과조치)에 의하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 허가시에는 본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당시와 현재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기간연장허가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점용의 허가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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