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비과세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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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요즘 사정이 좀 생겨서 살던 집을 매도할까 합니다.
오래전부터 살아온 집인데 문제는 저희 집이 두 필지의
대지에 두개의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채는 부모님께서 사시고, 바깥 채는 제가 아내와 결혼해서
살던 집입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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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있어,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주택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고객님의 경우 부모님과 동일세대로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다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고객님이 별도의 세대로서 각각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셨다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비과세요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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