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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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 10월에 동탄신도시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
1년 5개월간 거주/보유 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세대주입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2월에 회사 전체가 이전 하여,
동탄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더러, 회사 인근
주차장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여, 회사 이직이 아닌 회사 전체 이전에 따라 현재 동탄 아파트를 매도후,
거주지를 동탄에서 서울로 옮긴다면, 1년 이상 거주후 근무지에 이전에 따른 이사
사항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 되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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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단,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 제외].

 

※ 근무상 형편 발생 → 세대전원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 → 양도   (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후에 주소 이전하고 양도하여야 하며 그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근무상 형편 : 직장의 변경, 전근(양도일 현재 퇴사나 재발령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야 함), 새로운 직장에의 취업

 

「부득이한 사유」란 통상 신근무지가 현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초등학교, 중학교 제외),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주소지에서는 출퇴근이 불가능하여야 하고 출퇴근이 가능한 곳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는 저희 상담원이 단정적으로 O,X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근무지가 강남구 도곡동에서 강동구 상일동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도곡동과 상일동간의 단순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 않으나, 종전 주소지인 동탄신도시에서 새로운 근무지인 상일동까지는 상당한 거리로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방법이 없고 출퇴근 하더라도 왕복 출퇴근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상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근거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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