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 3지구 노은해랑숲마을 거주자입니다. 초등학교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 여러 정보를 요청합니다.

1. 초등학교 통학 구역 설정기준 (제89조 1항)의 15000m의 산출 근거
- 평면 지도상의 거리인지
- 지면 편차에 따른 입체적 측정 거리인지(언덕,고개등)
- 실제 이동 거리에 따른 기준인지
- 그 외 다른 기준 인지
15000m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보 30분 (학교보건법 시행 규칙 제8조)의 측정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보30분의 기준이 초등학생 몇세를 기준으로, 걸음거리의 속도 기준, 현 노은해랑숲마을에서 새미래초등학교까지 노선 및 실 측정 여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은해랑숲마을에서 새미래초등학교까지는 시속 60Km의 도로와 아파트 공사장을 통과하여 통학하여야 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곧 등교를 시작하는 많은 아이들이 사고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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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교육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설립 수요는 통학구역 내 학생수를 산정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제89조에 초등학교는 4천세대~6천세대에 1개 비율로 배치하고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통학범위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령」제8조에 초등학교의 경우 도보로 30분 정도로 정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학교규모 및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제89조의 통학거리 규정은 초등학생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을 위한 규정이고, 통학거리와 관련된 학교용지의 위치는 학생수나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고 정할 수 있다고 보며, 통학거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초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을 위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거리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동주택 등이라면 출입구부터 학교 출입구까지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보행속도와 관련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제6조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기를 설치 할 시 보행 신호등의 녹색 신호등 시간을 어린이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새미래초등학교는 노은3지구의 학생수 및 통학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2005.11월 노은3지구 개발 협의 시 초등학교 예정부지는 2곳으로 계획했으나,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학교 설립 억제 정책 및 주택 개발시기 지연 등을 고려하여 2009.12월에 초등학교 용지 1개소를 해지 요청한 건으로, 현재로서는 노은3지구에 분교장 등의 학교 추가 설립 수요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새미래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교육청에서는 등․하교 시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운전과 서행 등으로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인도 정비,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주차 공간 마련, 통학로 안전휀스 및 과속 방지턱 설치, 안전지킴이 배치, 신호 및 과속 방지를 위한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학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교통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미래초가 개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교통안전 지도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대전새미래초등학교의 통학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과 이미혜(전화 480-783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유념하시고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행정과 (☎ 042-480-7834)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8조(평가대상별 평가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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