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환불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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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9일수요일 ○○운동 센터에 한달 가입.
대학생이라 18만원이 정가 이지만 현금가로 12만원에 해주었음.(헬스복 대여 1만원 포함 총 13만원 현금납부)
월요일~금요일 운영.

2. 가입한 날(수요일) 하루 강습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계속 못 다닐 것 같아 14일 월요일에 환불 요청 건으로 전화 함. 위약금 10%와, 회원카드 발급비 2만원 , 하루 강습비와 헬스복 세탁비 제하고 10만원 입금해준다고 하여 계좌번호 줌.

3. 다음 날 문자로 할인가격으로 등록을 하였고 등록할 때 취소 환불 안된다는 공지를 하였다고 환불이 어렵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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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민원 제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헬스클럽의 환불거부와 관련한 건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1) 행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2) 소비자의 피해구제 관련 사항인 경우, (3)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인 경우, (4) 사업자의 거래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효과가 극히 미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입으신 피해나 사업자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36조에 의해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을 통해 해결하셔야 함을 알려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제35조(업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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