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임의 또는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취소 및 연기시 무조건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외 추가로 아래의 위약금을 지불토록 명시
- 60일전 이전에 계약 해제하더라도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60일전 이후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금이 아닌 매출금액의
32% ~ 35%의 과도한 위약금을 지불토록 규정되어 있음.

위와 같은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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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ㅇㅇㅇ의 웨딩홀 계약규정상 고객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위약금 규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약관심사를 청구하셨습니다.


검토컨대, 해당 약관규정은 행사 90일전 이후에서 60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28%를, 60일전 이후에서 30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32%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고객이 상당기간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업자는 다시 대여를 할 수 있는 점, 계약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식대 관련하여 음식재료 등이 예식일에 근접하여 준비되는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0호)에서는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적정한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서 실시하는 분쟁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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