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산지에서 버섯재배사를 건축하여 준공받은 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부지 일부를 도로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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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은 보전산지에서 목적사업을 위해 산지전용을 받은 경우 최소한 5년간은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 당시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준공 후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근린생활시설 등) 등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야 투기와 보전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o 따라서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시설은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이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6)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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