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판매하는 게임 내 고가의 캐쉬(현금)아이템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나.
심각한 버그로 인해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용지물이 됐고 환불요구글은 삭제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

이 심각한버그는 게임사도 인정한 바이며 2주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공지도 마련하지 않았기에 약관 25조 2항 2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에 의하여 유료로 구입한 콘텐츠 또는 유료아이템이 손상, 훼손되거나 삭제된 경우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보상 합니다
에 의거하여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버그 발생 후 수일이 지나 유저들의 거센항의에 게임사도 인정하는 공지 첨부1
현금을 사용한 많은 유저들의 거센반발이 올라오는 게시판 사진 첨부2)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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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건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경쟁질서 위반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1) 행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2) 소비자의 피해구제 관련 사항인 경우, (3)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인 경우, (4) 사업자의 거래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효과가 극히 미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게임이나 콘텐츠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과 같은 분쟁은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www.kcdrc.kr, 1588-2594)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게임콘텐츠 주요 분쟁 예

 시스템, 프로그램 오류로 소멸된 아이템에 관하나 분쟁

 온라인게임서비스 아이템에 관한 분쟁

 계정도용상태에서 발생한 영구이용 제한조치의 취소에 관한 분쟁

 불법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계정취소에 관한 분쟁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

 개인간 아이템 거래 및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거래한 아이템과 관련한 분쟁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해석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게임제작자와 퍼블리셔간의 퍼블리싱 계약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에듀테인먼트 분쟁 예

 에듀테인먼트 콘테츠의 대금환급(위약금, 취소환불수수료), 품질불량 또는 표시광고에 관한 불만, 사은품 반환에 관한 분쟁

 

- 일반 콘텐츠 분쟁 예

 청약철회 제한을 위하여 착오구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는지에 관한 분쟁, 이용방법 및 조건, 약관 규정등에 관한 분쟁, 서비스 불량, 서버접속 불량, 콘텐츠 품질저하 등 콘텐츠 하자에 관한 분쟁, 이용대금 환불, 계약 해제, 해지 등에 관한 분쟁 등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콘텐츠산업 진흥법제30조(분쟁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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