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록에 대해 질의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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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제 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등록절차 및 관할 관청의 담당부서가 굼긍합니다.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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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입니다.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o 우선 입목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 소관 법률임을 알려드리며,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입목을 그것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와는 별도로 독립한 부동산으로 한 취지(목적)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하고, 우량 용재림 생산 등 수목의 경제성을 촉진함에 있습니다. 

< 입목등록 관련> 
o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의 등기는 등기된 입목이 토지와는 별도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임을 외부에 공시하는 것으로서, 입목등록을 할 때에는 입목등록신청서, 입목등록원부 등을 작성하여 임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제출하시면 담담공무원이 현지 확인 등 절차를 거친후 입목등록원부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o 입목등기는 입목등록이 완료된 후 입목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목등록은 입목등기를 하기 위한 전행 절차임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입목등기는 
①입목의 소재와 범위가 등기부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②입목에 관한 물권의 권리변동 과정 내지 태양을 진실하게 나타내어, 
③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o 입목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는 붙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목등록신청서1부, 입목등록원부  등 

 답변내용을 보시고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3)로 연락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193)
    관련법령 :
입목에 관한 법률제8조(입목의 등록) 
입목에 관한 법률제9조(입목등록원부) 
입목에 관한 법률제11조(등록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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