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설명서 및 단가산출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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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단가에 관한 설명서"는 단가설명서를 뜻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단가설명서 대신 단가산출서를 교부하였을경우 단가산출서도 현장설명서 안에 포함되는지요?

2. 단가산출서 및 단가설명서가 현장설명서 안에 포함된다면 그 단가산출서 및 단가설명서는 계약문서인지요?
(계약문서안에 설계서가 포함되고, 설계서 안에 현장설명서가 포함된다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및 제3조를 해석)

3. 단가산출서 및 단가설명서는 설계서가 될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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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는 것인 바, 설계서에 해당되는  “현장설명서”라 함은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단가가 어떻게 구성되고 산출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자료에 불과하고 그 단가를 구성하는 요소(재료비,노무비, 경비 등)에 대한 금액등이 기재되는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단가산출서 그 자체는 발주기관이 입찰시 입찰자 등에게 공개.열람제공등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현장설명서에 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한편,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바, 설계서에 해당되는 현장설명서에 포함된 "단가에 관한 설명서'는 계약문서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 '단가에 관한 설명서'를  "단가설명서"로 약칭하고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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