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을 경우에 처음 설계서에 반영되었다는 사유로 계약상대자(시공사) 또는 발주청 측에 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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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제5조에는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기준은 신기술이 당해 공사에 적용(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신기술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어 공사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신기술의 활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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